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개발)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받았던 땅값을 반환하며 사업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입금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코레일이 드림허브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이 오는 22일자로 해지돼 용산개발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코레일은 오는 6월7일(8500억원)과 9월8일(1조1000억원)에 나머지 땅값도 돌려줄 방침이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이번 사업 청산으로 코레일의 손실과 자금조달 부담이 7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은 우선 땅값(2조4167억원)과 금융이자(2690억원)를 드림허브에 돌려줘야 한다. 또 토지 취득·등록세(3680억원)와 사업 자본금(2500억원), 전환사채(375억원) 등 2875억원의 투자액도 날리게 된다. 아울러 땅을 돌려받아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한 사업부지는 4조원대로 평가될 것으로 추정돼 대략 4조원의 감정평가 손실도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민간 출자사들은 용산사업이 청산에 들어갔지만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은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 8조6700억원을 드림허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며 “민간 출자사는 물론 개발지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청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용산개발 사업을 반대해온 서부이촌동 생존권 사수연합회 회원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용산개발사업이 청산에 들어간 만큼 서부이촌동 일대의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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