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의견 접근

입력 2013-04-11 17:36   수정 2013-04-11 22:13

여야가 마련중인 '4·1 부동산종합대책' 살펴보니
정부도 긍정적 검토
민주, 취득세도 3억 밑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양도세 기준 하향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양도·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가격기준(양도세 9억원·취득세 6억원 이하)과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9일 정책위 의장단 회의에서 가격기준과 면적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강 의원은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을 9억원보다 낮게 하려면 가격기준과 면적기준 중 하나만 따지거나, 면적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면제는 가격기준(6억원 이하)을 낮추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6000만원 이하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혜택 적용 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하자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취득세 면제 기준도 낮춰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취득세 면제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부동산대책TF팀장(국회 국토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이 6억원의 집을 사는데 취득세를 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민과 젊은 층에 혜택을 집중하고 세수 결손을 막으려면 그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민주당은 취득세를 1년간 한시 면제하자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받지 말자는 것”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적기준은 상대적으로 집이 큰데 가격은 낮은 지방에도 차별이 없게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김재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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