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한은, 지난달 외화예금 잔액 감소…한달 만에 10억달러
▶ 5월부터 모바일결제 까다로워진다
▶ 주택연금에 맡긴 집값 평균 2억8000만원
▶ 불법 대부업체 대대적 특별단속
▶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 "금융 보안 전면 재점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