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 5억~7억원으로 낮춘다

입력 2013-04-14 18:28   수정 2013-04-15 04:13

법무부, 영주권 주는 투자기준
현행 10억~15억…절반으로 줄여




내달부터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 금액이 5억~7억원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의 골프장 안에 있는 빌라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송도 등 인천과 강원 평창지역의 부동산시장 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등을 주는 부동산 투자 기준금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강원 평창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 등 두 곳은 현행(5억)대로 유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의 경우 골프장 내 건설 예정인 빌라를 포함시키는 등 투자이민 대상 부동산도 확대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4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분석해 재지정 및 연장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지구, 영종지구 일부),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달 말 현재 383건(2497억원)으로, 제주도 이외 지역은 투자유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일본 등의 투자가들이 기준을 낮춰주면 평창 알펜시아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 2300여개 오디오 매장을 보유한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도 투자기준 금액 완화를 전제로 인천시와 4500억원 상당의 투자협정(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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