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연내 도입"

입력 2013-04-15 04:03  

유정복 안행부 장관 밝혀
'427억+α'재원 마련 논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 등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사진)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회가 광역자치단체 집행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며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광역의원은 855명으로 의원 1인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둘 경우 42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사무실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액수는 훨씬 커진다.

서울시·부산시·인천시의회는 2011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 2월 이들 시의회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보좌인력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효확인 선고를 받았다.

한편 안행부는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행부 내에 안전조직을 전담할 제3차관을 신설하는 등 2차 조직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안행부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부족하다”며 “안전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2차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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