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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석유 실수로 팔아도 사업정지 정당"

입력 2013-04-15 10:16  

가짜석유를 실수로 판매했더라도 사업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5일 "실수로 판매한 혼합석유를 가짜석유로 보고 행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유소 주인 A(54)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 B씨는 작년 8월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해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2대에 경유 271ℓ를 주유했다.

마침 현장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이동 주유차량 내 경유를 검사해 등유가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임을 확인했다.

주유에 앞서 B씨가 기기를 잘못 작동시켜 이동 주유차량 내 앞칸에 있던 등유 900ℓ와 뒤칸의 경유 500ℓ가 혼합된 것.

청주지검은 혼합석유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청주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해 가짜석유 판매를 이유로 A씨에게 사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판매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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