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 판단…"초헌법적 발상"

입력 2013-04-15 17:40   수정 2013-04-16 02:34

일감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1) 마녀사냥식 규제

총수 '사익편취' 자의적 판단…계열사 내부거래 중기도 흔한 일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과잉 제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옥죄는 과잉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 위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익 편취 근절 vs 자의적 규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 7명의 의원입법안을 종합한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를 폭넓게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지는 거래 △특혜성 거래 기회 제공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 세 가지를 부당 내부거래로 지목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부당 내부거래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지금은 계열사 간 거래 가운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지는 거래만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한다. 반면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거래 자체의 성격보다는 거래가 이뤄지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일단 제재 대상에 오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구축해주는 삼성SDS와의 거래가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작년 기준 1조6200억원)의 최대 5%(81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정상적 내부거래를 정부가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며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3조1항과 119조1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도 “사실상 거의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가 된다”며 “법률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역차별 논란

대기업집단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개정안이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다. 재계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17년 전인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도 있었다. 당시에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만을 따로 떼내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규제하려고 했지만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에 밀려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의 한 유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규제하게 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가 효율적 내부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된 국내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 형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가령 참치 잡이를 하는 A사가 참치 캔을 만드는 B계열사에 잡은 참치를 넘기는 걸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별도로 총수 일가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억원의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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