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주시장' 진흙탕 싸움

입력 2013-04-15 17:40   수정 2013-04-16 00:03

대선주조 "광고노래 방송은 법 위반" 소송 …무학 '경품·시음회' 국세청에 고발


부산의 대선주조와 경남의 무학이 부산 소주시장을 놓고 물경쟁, 가격 전쟁 등에 이어 이번에는 법규위반 적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 두 회사의 마찰은 대선주조가 90% 이상 차지하던 부산 소주시장에서 무학이 지난해 초부터 ‘좋은데이’ 소주로 부산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비롯됐다.

15일 대선주조와 무학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부산시장을 놓고 치열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김일규 대선주조 홍보상무는 “최근 무학의 부산북부산지점에서 무자료술을 거래상에 판매해 국세청에 기소했고 지난해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제조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학 측이 계속 직원 또는 제3자를 내세워 해온 고소·고발에 맞서 최근 무학의 불법 행태를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개그맨 정형돈과 데프콘이 노래를 부르며 출연하는 무학의 ‘좋은데이’ TV광고의 위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진흥법을 위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그맨 정형돈과 데프콘은 대중가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를 개사해 ‘물 안 좋을 때 물 따지면 물 좋아지는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며 무학의 ‘좋은데이’를 홍보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항에는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노래’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선주조는 지난 1월 부산 화명동 음식점에서 무학 측이 30만원을 줄 테니 대선주조 술을 팔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국세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무학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무학 관계자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대선주조를 고소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학은 대선주조의 ‘경품과 시음회’ 위반 사항을 국세청에 고발,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대선주조는 최근 동래 메가마트 앞에서 ‘즐거워예’ 리뉴얼 제품 시음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열었다. 또 대선주조가 소주 출고가의 5%가 넘는 숙취해소 음료를 경품으로 준 사실도 적발, 국세청에 고발했다.

두 회사는 3월엔 출고가격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대선주조는 ‘즐거워예’의 출고가격을 동결하고 무학의 ‘좋은데이’를 공략했다. 반면 무학은 출고가를 1월 8.5% 올렸지만 판매량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엔 광고를 통해 ‘물전쟁’을, 2011년 12월엔 무학 울산공장의 제조 면허를 놓고 다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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