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또는 85㎡ 이하' 로 확정…개포·은마 등 100만가구 추가 혜택

입력 2013-04-16 17:00   수정 2013-04-17 01:10

양도세 면제 100만가구 더 늘어
서울 강남 중소형도 혜택 "미흡하지만 불확실성 걷혔다"




“6억원이나 전용 85㎡ 이하는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나아졌습니다. 서울보다 가격이 낮지만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의 용인, 고양, 김포 등지의 아파트들의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고양시 자이한빛공인 관계자) “양도세, 취득세 대상 기준이 강화되는 것 같아 이곳 주공 1단지는 면제 대상 가구가 다 사라질 뻔했는데 전용 85㎡ 이하는 혜택을 준다니 다행입니다.”(서울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

○“불확실성 걷혔다”

16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한시 감면 요건을 ‘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중대형 등 전국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게 가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조건도 기존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 가구가 증가한다. 또 취득세 면제 요건 중 하나였던 기존 ‘전용 85㎡ 이하’ 면적 기준도 사라져 중대형 아파트를 살 때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가 양도세 감면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것은 서울 강남권 중소형 뿐만 아니라 강북권이나 지방 등지의 중대형 주택 거래 활성화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새누리당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665만6714가구에 이른다. 수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여야 합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여야의 합의로 전체 수혜 대상이 늘어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등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요건에 전용 85㎡ 이하 주택을 포함해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가 수혜를 받게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도 “과거에도 보면 서울 강남권 주택 시장이 살아난 뒤 파급 효과가 점점 주변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국적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의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 시점은 추후 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실적인 주택 수요자들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부동산 TF팀장)은 “약 40세가 돼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긴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합의안의 적용시점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세금 면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장활성화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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