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경기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영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면세담배 약 22만갑(5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우편주문 방식으로 담배 1세트당 1500원을 남기고 전국의 무등록 담배 도소매업자 등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배는 3~4단계를 거쳐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됐다.
규정상 면세담배는 주한미군 부대 근무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 이름과 자필 사인 등을 담은 장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권씨는 직접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