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에 입증 책임"

입력 2013-04-16 17:12   수정 2013-04-17 03:02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경제계 강타

(2) 공정위도 갸우뚱하는'졸속 규제'

내용 허술한 '경제민주화' 입법 릴레이
하도급법 개정, 협력사간 분쟁 조장 우려




정치권에서 만들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거의 ‘홍수’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법과 상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만 4건의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문제는 각각의 법안이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겨냥해 무리하게 법안을 만들다보니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고무줄 잣대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43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조항과 함께 내부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지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11조5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다. 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TV를 만드는 LG전자가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을 때 왜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공급처에서 배제했는지 소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16일 “입증 책임을 기업이 아닌 공정위가 지는 쪽으로 문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직계열화 등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조차 국회 정무위가 추진 중인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졸속 입법에 기업들만 ‘골탕’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정치권의 졸속 입법은 더 있다. 2011년 12월 정치권이 통과시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문제투성이다. 이 법은 특정 기업 대주주가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특정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실상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대주주가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B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B사 대주주인 친인척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거래(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수혜 기업(일감을 받는 기업)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올해 7월 말 최초 과세를 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재산가치가 늘었을 때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기업의 이익이 늘었다고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 8월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높거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줘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며 “위헌 논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문제다. 이 법안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 등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산업계에선 하도급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보다 중소기업 간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태명/주용석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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