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대통령의 기업투자 걱정, 국민도 걱정이다

입력 2013-04-16 17:51   수정 2013-04-17 00:01

기업과 기업인을 규제하고 탄핵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흐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의 거의 모든 거래를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초법적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이 발단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되었다”며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진솔하게 언급했다. “(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만해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과 정치현실 간 괴리가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이 보유한 52조원의 현금성 자산 중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막상 기업들은 실로 난감한 표정들이다.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지만 투자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게 속사정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투자를 철저하게 옭아매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만으로도 대혼돈에 빠져 있다. 임원의 업무상 배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그룹 총수는 예외 없이 징역형에 처하라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어떻게든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형세다. 여기에 사법부도 기업인을 망신시키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는 게 최근의 법정 풍경이다. 국회에 출석할 사유가 없다면서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A백화점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법정한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중환자실에서 실려 법정에 출두한 기업 회장이 병 보석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기업인이 받는 사회적 대우다.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말조차 나오는 상황이다.

온 나라가 기업활동을 전방위로 꽁꽁 묶으려고 나선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일부 지나친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걱정도 깊어가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탄핵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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