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러스톤운용 "만도 사태, 손배 청구·경영진 고발 검토"

입력 2013-04-17 09:28   수정 2013-04-17 09:44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 만도가 참여한 한라건설 유상증자가 논란 속 강행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전날 제기한 소송은 무효가 됐지만, 이 운용사는 '소액 주주권 행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전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435억4600만원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 중 만도가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지원한 자금이 3385억원이다.

만도의 주요 기관 투자자인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15일 만도 계열사 마이스터에 대해 한라건설 증자납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자금집행이 전날 이뤄져 가처분 신청 효력을 상실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했던 트러스톤운용은 만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트러스톤운용 측은 "만도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실을 주말을 앞둔 12일 늦은 오후 공시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15일에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상대로 가처분 신청 효력을 상실했지만, '소액 주주권 행사' 등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운용은 현재 만도 의결권주식 32만1586주(지분 1.77%)를 보유 중이다. 현재 트러스톤에 의결권이 없는 기관 일임주식을 합하면 보유지분은 총 9.24%다.

트러스톤운용 측은 "현재 해당 기관들이 의결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속속 표시하고 있다"며 "소액 주주권을 행사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러스톤운용은 만도 주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경영진에 배임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여부도 재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러스톤운용은 "만도 측은 현행 법령상 이번 유증 참여가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위법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또 현재 관련법 개정 방향은 손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운용사는 "만도 2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 9.7%)도 이번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만약 같이 나서는게 힘들다면 타 운용사들과 연대해 움직이는 등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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