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임대아파트 2만가구 공급

입력 2013-04-17 17:28   수정 2013-04-17 23:49

작년 물량보다 48% 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일 올해 전국에 전세형 임대아파트 1만974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1만3290가구)보다 48.5%(645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공급 방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요자가 입주희망지역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90가구이고 나머지는 광역시와 지방에서 공급(81개 도시)한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57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 희망 수요자는 오는 24~30일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에서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 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LH에서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택 크기는 전용 85㎡ 이하(1인가구는 50㎡ 이하)이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7000만원, 광역시와 지방이 각각 5000만원·40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5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번 모집공고 때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접수한다. 미달 때 2순위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2순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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