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2배 이상 환수해야(3보)

입력 2013-04-18 11:25  

앞으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적발시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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