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稅추징 쉬워진다

입력 2013-04-18 17:05  

관세청 '보전압류제' 활용


관세청이 관세 포탈로 불법 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죄자로부터 관세를 보다 쉽게 추징하기 위해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 포탈 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중 상당액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전압류란 납세자가 세금 포탈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액 확정 전이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제도다.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 기일이 지나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확보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이 제도를 활용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압류했다.

그동안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고 버티던 이씨는 서울세관이 부동산을 보전압류하자 결국 지난달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포탈로 불법 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범죄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관세를 포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이로 인해 사업에 큰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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