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개입했다"…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입력 2013-04-18 17:38   수정 2013-04-19 03:33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신분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 이모씨(39)와 일반인 이모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개입)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에게 아이디를 제공받아 야당 비방글을 올린 일반인 이씨는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한 공범으로 같은 법을 적용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 비방, 정부정책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등의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시글에 표한 ‘찬성’ ‘반대’ 의견은 혐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경찰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12일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낸 지 4개월이 지난 지난주에야 출석을 처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수사’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임박한 데다 사안이 중대해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투표 직전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은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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