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 현대차그룹, 패소땐 최대 7조 부담

입력 2013-04-18 17:59   수정 2013-04-19 03:20

통상임금 줄소송 (2)

대형조선사 수천억 지급해야
"미지급된 3년치 수당 요구"
민노총·한노총 집단소송 지원



지난달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과 명절 귀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과거 3년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낸 데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에 이어 국내 주요 대형 사업장 노조를 거느리고 있는 민주노총도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침을 내려 통상임금 관련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18일 “2011년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편입시켜 달라며 제기해 놓았던 소송의 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수당 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노사는 현대차·기아차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해 현대차그룹은 최악의 경우 6조~7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전망이다.

다른 대형 사업장들의 잠재 지급 비용도 수천억원대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의 재판에서 질 경우 조합원과 퇴직자 등 7600여명에게 700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도 패소할 경우 전체 직원 1만3000여명에게 1100만원씩 총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소송에 적극 나서도록 산하 노조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교섭권을 갖고 있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산하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취합하기 시작했다”며 “대화로 풀어보되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해 산하 사업장에 내려보낸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 지침’을 통해 “미지급된 최소 3년 이상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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