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

입력 2013-04-19 17:13   수정 2013-04-20 05:09

법원, 男兒 추행범에 1년 명령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가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을 선고했다. 또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가 됐다. 1심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강씨는 징역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강씨는 2009년 8월15일과 지난해 8월25일, 현재 12살인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 2월 대전지법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국회 국감·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 檢 "주가조작, 금감원 안 거치고 즉각 수사"
▶ 서울지검 특수부는 '리틀중수부'…1,2부장 모두 중수부 출신 배치
▶ 부부 강간죄 대법원 공개 변론 '뜨거운 공방'
▶ 대법, 친일파 후손 패소 확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