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금융소득 절세 상품은 우량주·ETF…저축성보험·즉시연금도 인기

입력 2013-04-21 15:32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10)


자산가 A씨는 최근 부동산 일부를 팔아 현금화했다.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았던 데다 노후 생활을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해 꾸준히 현금 형태의 수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현금을 세금을 적게 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 내더라도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상품은 우량주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다.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상품이지만 소액주주의 경우 매매해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유리하다. 배당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된다.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브라질 국채 등 절세형 채권도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10년 이상 만기로 발행된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지만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통상 38.5~41.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자들에게 절세효과가 있다.

물가채는 표면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표면이자율이 낮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다른 채권에 비해 적은 편이고 만기 10년으로 장기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2015년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물가연동으로 인해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라 분리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따라서 2014년까지 발행된 물가채가 세제상 더 장점이 많다.

브라질 국채는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환차익과 자본차익까지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최초 투자 시에 토빈세로 6%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브라질 물가연동국채 역시 브라질국채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없다. 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도 자산가들에게 절세형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거치식으로 투자하더라도 1인당 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적립하는 경우는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김예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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