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가 기소된 인터넷 작가 신정모라씨(52·필명 태양계통신)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0년을 전후해 인터넷 상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글 수백여건과 이적표현물 수십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이 개설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 회고록과 주체사상교양서 등을 접한 뒤 이를 다른 게시판에 옮기기도 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