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수익률 저조한 운용사에 '경고' 냐 실적부진 책임 전가 '면피용' 이냐

입력 2013-04-21 17:22   수정 2013-04-23 13:40

국민연금, 실적 나쁜 PEF에 첫 소송

업계, 소송 줄잇나 우려
대체투자 위축 불가피



마켓인사이트 4월21일 오후 3시55분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 부동산 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투자금을 맡긴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함에 따라 대체투자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PEF 왜 법정에 세우나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을 명실상부하게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연금보험료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대체투자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체 운용 실적을 밑돌아 명분이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PEF들이 투자심의위원회의 절차나 투자 약정상 원칙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EF업계 관계자는 “투자 대상을 특정 업종으로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업종에 투자해 문제가 되는 PEF들이 간혹 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규모만 392조원인 국민연금이 벌이는 소송인 만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피소될 위기에 처한 PEF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해당 PEF의 청산이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처음 기대했던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이 안팎의 감시와 압력에 못 이겨 떠밀리듯 소송을 걸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내부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대비해 면피용 카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PEF, 유사 소송 이어지지 않을지 ‘전전긍긍’

운용사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일임하는 PEF의 운용을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이로 인한 조기 청산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단 PEF에 돈을 맡긴 이상 투자는 운용사의 몫이고 PEF 투자자(LP)들은 경우에 따라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PEF는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치인 기대수익률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자체를 법정에서 다툴 수는 없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대수익률은 PEF가 제시한 목표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운용사도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다. 올초 리딩밸류PE는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등 LP들에 현금 대신 보유 주식을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LP들이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연기금 등 PEF 투자자들은 투자 이후의 성과 관리보다는 엄격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판단한 운용사를 뽑는 데 중점을 둔다. 국민연금이 투자심의위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뽑은 PEF의 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자체가 검증 및 관리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소송을 거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연기금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PEF 업계 관계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 어떤 PEF가 연기금 자금을 유치하려 하겠느냐”며 “PEF는 물론 대체투자 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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