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인 범인 검거

입력 2013-04-22 17:11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산 배추를 섞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치제조업체 대표 박모씨(55)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독산동 소재 공장 밀집지역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배추를 섞어 만든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수입업자를 통해 중국산 배추 4만5000포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한 고춧가루와 소금 등 양념류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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