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피소 "4억원대 부동산 사기? 나와 무관"

입력 2013-04-23 10:25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가 송대관과 부인 이모(61)씨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송대관 부부가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토지의 잡종지 개발과 분양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접근했다"며 "송대관 부부는 해당 토지가 대단위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40%이내의 다목적 건축을 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대관 부부가 이 토지를 분양 받으면 2∼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해 2009년 6월까지 모두 3억7,300만원을 건넸으나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대관은 "해당 땅은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아내의 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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