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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입력 2013-04-23 17:07   수정 2013-04-23 22:09

일부 원료 약품 과도…판매분 한국얀센서 환불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현탁액)이 당분간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사진)’ 100㎖와 500㎖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판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들로 100㎖ 130만병, 500㎖ 32만병이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판매 금지는 회사 측의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샘플 검사를 통해 제품 중 일부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돼 있는 것을 확인해 식약처에 보고했다”며 “어린이용 제품이다 보니 부작용이 우려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에 속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어지럼증, 구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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