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헌법소원

입력 2013-04-23 17:14   수정 2013-04-23 23:21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모임인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3일 제기했다. 이대영 투쟁위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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