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 55세, 1961년생 60세 적용…한 살 차이로 퇴직 6년 차이 날 수도

입력 2013-04-23 17:20   수정 2013-04-24 04:48

정년연장법 Q&A


▷법에서 정한 연도부터 일률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 이때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도입 시기는 사업장 사정에 맞춰 정하되 가이드라인은 넘으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모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며 “법으로 강제되는 시점인 2016~2017년 이전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입 시기를 지났는데도 정년이 6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정년 60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그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시키면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적 소송이라는 통상적인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직할 수 있다. 복직되면 근로자는 소송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시행 연한에 떠밀려 정년을 연장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

“정년이 55세인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가정해보자. 이 사업장은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에 떠밀려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이 경우 2015년에 55세(1960년생)가 되는 근로자는 이전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2015년에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에 55세(1961년 생)가 되는 근로자는 연장된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아 2021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 한 살 차이로 퇴직시기가 6년이나 차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부가 가이드라인 연도 이전에 노사 합의로 도입하라고 권장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직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

“개정안은 직종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예외 직종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생산직 기술직 등에서 정년 연장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차가 오래될수록 숙련도가 높아져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적게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철소 기술직 근로자의 경우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오퍼레이터는 숙련인력이 되려면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사무직 업종에서는 부작용이 비교적 클 수 있다. 오래 일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직급에 따른 인사적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고용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정년이 의미가 없다. 2년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근로자 등이 그런 경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으로 생기는 사업주의 부담이 비정규직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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