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꿈틀거리는 주택시장…따뜻한 봄날 오나

입력 2013-04-24 15:33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양도세 면제

4·1 부동산 대책후 기대감 '솔솔'…수혜 대상 전국 686만5540가구
문의 늘며 아파트값 4주째 상승…강남권 재건축 활기…분양도 관심



“최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부동산 대책이 최종 확정됐으니 조만간 거래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서울 개포주공 인근 S공인 관계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가격은 낮지만 중대형이 많은 용인 고양 김포 등지의 아파트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용인시 J공인 관계자)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보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정 합의로 ‘서울 강남권’도 수혜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6억원 또는 85㎡ 이하’ 아파트는 전국에 686만5540가구에 이른다. 전국 아파트의 96.1% 수준이다.

서울은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기존 정부안(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으로는 93만2255가구(74.7%)였으나 이번 합의안(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에 따라 104만4003가구(83.7%)로 늘었다.

면제 대상 확대로 서울 강남권 등지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 시세가 8억8000만원 선이어서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만 조정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용 85㎡ 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면제 대상이 됐다.

대치동 명성공인 관계자는 “연초부터 눈치를 살피던 매수자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꽉 막혔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이곳 주공1단지 전용 58㎡는 시세가 10억3000만원 선으로 기존에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지만 합의안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호가가 다시 오름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이 완화된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당초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면적 제한을 없앴다. 즉, ‘6억원 이하’ 기준만 맞추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면제 조건도 기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해 수혜자가 더욱 늘어났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가

대책 발표 후 전국 아파트 가격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1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매 문의가 늘면서 177개 시·군·구 가운데 120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시장 침체가 심했던 수도권(0.12%)의 상승폭이 지방(0.1%)보다 더 높았다. 감정원이 작년 5월 첫 조사를 진행한 이후 48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서울 강북과 경기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세종(0.32%), 경북(0.27%), 대구(0.25%), 인천(0.17%), 강원(0.17%) 등지의 상승폭이 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취득세 면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인근 지역까지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도 관심…6억원 초과 중대형은 울상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미분양 적체 몸살을 겪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김포 한강·남양주 별내신도시, 고양시 등은 부쩍 늘어난 방문객과 문의 전화에 들뜬 분위기다. 인천 ‘송도 더샵 마스터뷰’ 권순기 분양소장은 “대책 발표 이후 가계약을 걸어놓은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초과 중대형(85㎡ 초과)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서울과 위례·판교신도시의 분양 단지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서는 5~6월 대치동 래미안대치청실, 아현동 공덕자이, 하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 1·3구역 등이 분양될 예정인데 이들 단지의 중대형 평형은 6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대엠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이달부터 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들도 대부분 분양가 6억원을 넘는다. 판교에서 곧 선보이는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아파트(931가구)도 3.3㎡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돼 주택크기(전용 96~203㎡)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신규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바뀌면서 6억원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팔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미분양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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