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내면 매출 10% 과징금…국회 환노위 법안 통과

입력 2013-04-24 17:17   수정 2013-04-25 02:21

재계 "기업 존속 위협"


앞으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 불화수소 누출을 비롯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유출 사고 피해액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기존의 수급업자에서 도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 도입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모두 14건이다.

환노위의 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후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형 화학업체 관계자는 “최근 화학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것은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라는 것”으로 “한번 사고가 나면 회사문을 닫으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업계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법안 철회 촉구 성명을 내고 “과도한 과징금은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처벌 규정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수급인의 법령 위반을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윤정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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