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는 업무시설이라고 홀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주거용 오피스텔이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공급과잉 논란 속에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데다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소외돼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허가 면적은 433만2000㎡로 2011년(287만5000㎡)에 비해 50.7% 늘었다. 착공 물량도 44.8% 증가한 333만6000㎡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1만2563실로 지난해(4262실)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한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부는 2011년 ‘8·18 부동산대책’에서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 10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이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그나마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양도세법 시행령에 오피스텔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며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침체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더피앤디의 임현욱 대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은 주택 기준으로 부과하고 정부 대책을 적용할 때는 업무시설로 간주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며 “세제 혜택을 주면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시켜 주거난을 덜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이현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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