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시 기존 주택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중형과 소형주택 등 주택 2가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민간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공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전용 85㎡ 이하)에 대해 의무 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연 5%) 등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준(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 감면은 오는 6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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