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모르는 항소심 판사들, 전자발찌 부분 아예 판단 안해

입력 2013-04-25 17:26   수정 2013-04-26 00:05

대법원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 파기환송


판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3부는 성범죄처벌특별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씨가 등교하던 인근 마을 초등학생(10세)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형선고 여론이 들끓었지만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최종심 판단이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선고나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검사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항소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실수로 항소심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본안인 강간살인 관련 1심 항소를 기각하면 전자발찌 관련 항소도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판사 실수로 하급심이 파기환송된 사례는 며칠 전에도 있었다.

대법원 1부는 6~9세의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1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피해자 가운데 A양(8)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대목이 문제였다. 2010년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범행은 성립하는데 2심은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공소를 기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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