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전입신고식에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비밀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라며 “업무 내용이 함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그간 우리의 무책임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돼 사건 당사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고, 중요한 수사기밀이 누설돼 부패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126조)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돼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채 총장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이) 지휘권을 철저히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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