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야간 채권추심 신고땐 포상금"

입력 2013-04-25 17:31   수정 2013-04-26 03:11

건당 최고 50만원



이르면 다음달부터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돼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등 동산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9시 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돼지도 담보에 포함하는 등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산담보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별 대출한도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업력 기준을 1년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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