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싸이'젠틀맨'을 보는 두가지 시각 등

입력 2013-04-26 14:16  

[싸이'젠틀맨'을 보는 두가지 시각] 한국알리기 등 시너지 효과 탁월

외신들의 이목을 끈 젠틀맨은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였으며, 특히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3일 만에 5000만건을 넘어섰고, ‘사상 최단 기간 1억뷰 돌파’라는 신기록 달성은 명불허전 ‘월드스타 싸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전작 ‘강남스타일’이 1조원의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데 이어 ‘젠틀맨’이 ‘강남스타일’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뮤직비디오 속의 장소와 물품들이 엄청난 PPL 효과를 누리고 있다.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특정 상품을 방송 매체 속에 의도적이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광고 전략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노출된 브랜드가 영상물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바로 간접광고인 PPL의 효과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지역 자체를 PPL 광고에 활용하기도 한다. 제작 종료 후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PPL효과뿐만 아니라 싸이는 한류의 아이콘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시리즈 광고에 출연해 ‘한국 알리미’활동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전파를 탈 싸이의 한국 홍보광고가 더 나아가 엔저로 얼어붙은 우리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추유미 생글기자(경남외고 2년) chu_y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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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젠틀맨'을 보는 두가지 시각] 선정적인 장면…웃음주기에 집착

최근 가수 싸이가 발표한 신곡, ‘젠틀맨’이 화제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명실상부한 국제 가수의 위치에 올랐으며 젠틀맨은 그 다음 곡이다. 사실 강남스타일 이전에도 싸이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다. 그러나 아이돌도 아닌, 중년 가수 싸이가 국제적인 톱스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남스타일이 주는 웃음과 젠틀맨이 주는 웃음은 다르게 느껴진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많이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온다. 국민적인 가수를 넘어 국제적인 가수가 된 싸이가 발표한 노래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듣고 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선정적인 장면은 너무 웃음을 주기 위해 집착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강남스타일처럼 순수한 웃음을 주는 뮤직비디오, 재미있는 춤, 그리고 신선한 발상이 조화된 싸이의 신곡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 젠틀맨도 많은 노력과 연습의 결과이겠지만 지금의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젠틀맨이라는 반어법적 제목이 정말 반어법에 불과하기를 바란다.

젠틀하지만 웃음을 주는 젠틀맨! 이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젠틀맨보다 더 젠틀맨에 가깝지 않을까?

강국기 생글기자(진행중 3년) kgg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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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sin tax)'의 장단점과 미래'

요즘 들어, 많은 언론에서 죄악세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그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죄악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죄악세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예를 들면 담배나 술부터 시작해 비만에서 매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6세기,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와 함께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 매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죄악세의 시초가 되어 각 나라에 전파됐다. 러시아에서는 죄악세가 턱수염에 세금을 부여하는 수염세가 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술에 도입되어 주세가 되었다. 그 외에도 자동차 판매에 부과하는 영국의 판매세와 도로세, 포화지방성분 비율에 대한 덴마크의 비만세, 도박에 세금을 부과하는 스웨덴의 도박세 등 여러 종류의 죄악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왔다. 죄악세는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부터 주세, 담배세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왔으며, 이러한 세금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정부의 세수 확충이나, 특정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죄악세가 최근 국내 세금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국내 담배세와 주세의 인상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죄악세의 일부인 주세와 담배세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인상한다고 밝힘으로써, 죄악세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고, 찬반에 대한 많은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고 말하는 서민들도 있는 반면,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건강 증진을 내세우며 세금 인상을 하고 있다”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민들도 있다.

죄악세 인상에 대해 긍적적인 서민들은 죄악세가 불러올 부정적 외부효과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부담의 절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죄악세 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이 더 부담되는 비효율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와 그 자체가 갖는 역진성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또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세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측도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을 올려면 담배를 덜 피게 된다는 논리는 소득세를 올리면 일을 덜하게 된다는 논리와 같게 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즉 세금을 올려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모로 곱씹어봐야 한다.

죄악세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진 것은 확실하다. 죄악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서민들의 건강 증진, 외부불경제의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간접세라는 성질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고통스러운 짐을 안겨줄 수 있다. 죄악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기회비용을 잘 확인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김호기 생글기자 (대구과고 3년) ghrl6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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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역외탈세와 전쟁 중…

얼마 전 ‘국제탐사 언론인 협회’가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 중이던 거물급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정치인, 억만장자, 무기거래업자, 기업가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인, 자식들마저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통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탈세해왔으며 버진아일랜드에만 적어도 12만개의 유령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의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검은 돈들은 3경6000조원으로 이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역외탈세는 조세 불공정과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5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윤을 스위스로 이전시켜 법인세를 144억원만 냈고 구글 역시 수입 98억달러를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로 옮겨 전 세계에서 2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법인세를 회피했다. 아마존 역시 영국에서 5조원의 매출을 옮기고 유럽 본사를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로 옮겨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개발도상국 역외 탈세자금 규모는 7790억달러(약 880조원)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3년 총 국가 예산 350조원이니 얼마나 큰 금액들이 탈세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한국 관련 유령회사가 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규모는 202건에 8258억원으로 추정 금액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08년 1503억원(30건)에 비해 5배가 넘게 적발해낸 수치이다. 2011년부터 실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성과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 계좌에 10억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2011년에 10조5000억원, 다음해에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2012년 신고액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12년에 한국, 스위스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의 정보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탈세가 많이 남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외탈세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조세 피난처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과 OECD 국가들이 해외 비밀계좌 단속을 위해 각국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다자간 정보교환기구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왜 끊임없이 세금을 적게 내려할까. 반면 국가는 왜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성공(이윤)에 대해 높은 세금으로 빼앗아가는가(실패한 사람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질문을 생각해보게 된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3년) 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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