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엇박자'…대체휴일제도 법제화, 안행부 '반대' 문체부 '찬성'

입력 2013-04-26 17:14   수정 2013-04-27 02:52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반대


최근 정치권이 잇달아 쏟아내는 각종 법안과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관계 부처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대체공휴일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공휴일제가 법제화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침해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로 공휴일을 명시하면 휴일근무수당만 연간 4조원이 넘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안행부 내부에선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 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안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근 논란이 된 엄마가산점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반 직장여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엄마가산점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부처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경제5단체가 26일 기업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결을 바꿔야 판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 금아리무진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판례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강경민/양병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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