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04-26 17:30   수정 2013-04-27 01:36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설치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횡령 가담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조모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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