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신고한 여고생에 보복범죄 징역 10월 '실형'

입력 2013-04-28 08:45  

성폭행하려던 여고생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고 지내던 여고생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성폭행하려다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고생을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7∼10월 공중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해 한숨소리를 낸 후에 끊거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숨기려 했고, 공중전화가 보일 때마다 전화해 '죽인다'고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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