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이 소유 관리하는 어선 '프르미에호'와 '솔레반호'의 불법어업 행위와 관련해 각각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어선은 2011년부터 2년간 라이베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엽, 어획량 비보고, 어업허가증 위조 등으로 이 같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국내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선 남해지방경찰청 외사계가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동원산업측은 "라이베리아 인근해에서 조업을 하려면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조업권을 사는 것이 관행"이라며 "동원을 포함해 프랑스 등 40여개 선단이 같은 조업권을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위조 조업권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산업은 업권을 판매한 현지 에이전시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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