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

입력 2013-04-28 16:46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5)


Q>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 부장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는 우량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라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처럼 지방세나 국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A> 부동산을 취득해 처분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와 국세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 과목 풀패키지반과 스마트패키지반이 있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기본이론서 및 문제풀이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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