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양도세 면제 못받아 '울상'

입력 2013-04-28 18:14   수정 2013-04-29 03:01

부동산 프리즘


경기 평택시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분양을 잠정 중단했다. 미분양·신규 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조합아파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조합아파트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여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모집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조합아파트는 개별 조합원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사업 주체인 조합은 토지주(조합원)를 모은 뒤 시공사를 정해 아파트 건축에 나서고 있다.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일반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건설사(시행사)라는 점에서 조합아파트와 다르다. 조합아파트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건축주가 자가 거주용으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조합아파트는 별도 시행사도 없고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들어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다소 저렴하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최근 들어 자체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자(조합원)를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건설공사 수주를 확대했다.

단독주택 신축처럼 조합아파트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아파트는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조합아파트도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것”이라며 “양도세 혜택이 빠진 조합아파트에 누가 관심을 갖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택개발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사장도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아파트는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무주택자가 조합아파트를 결성하는 만큼 형평상 차원에서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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