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도서 구입비에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13-04-29 17:10   수정 2013-04-30 02:53

주목! 이 법안


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인 독서율, 공공도서관 이용률, 가계 도서구입비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독서 문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국민의 독서 문화와 출판문화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도서구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