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 공장부지 임대…'10년 근심' 날린 에쓰오일 8조 투자

입력 2013-05-01 17:40   수정 2013-05-02 02:30

어떤 규제 풀리나

SK종합화학, 日업체와 합작사 가능
산단내 열병합발전소 자유롭게 설립




울산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264만㎡(80만평) 부지에 정유시설, 석유화학설비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에쓰오일은 기존 부지가 너무 좁아 10년 전부터 공장 옆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땅을 확보해 공장을 증설해왔다. 2011년 합성수지 원재료인 파라자일렌 공장을 지을 때는 설계도면까지 바꿨다. 보통 파라자일렌 공장은 원료 운송이 쉽도록 단층형 구조로 지어야 하지만 땅이 부족해 20~30층 높이의 수직형 구조로 변경해 지었다. 그나마 파라자일렌 공장은 지었으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작년보다 네 배 많은 4667억원을 올해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 부지에선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앞서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사장은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에쓰오일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12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에쓰오일처럼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공기업이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기업 보유 부지 180만㎡를 기업에 임대해주기로 했다. 공기업 부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에쓰오일은 온산공장 인근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부지를 빌려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8조원가량의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지주회사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증손회사 지분 확보 제한선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지주사 체제 그룹이 증손회사를 통해 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SK그룹과 GS그룹이 대표적이다. SK는 SK(주)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을 통해 2011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파라자일렌 합작사를 세우는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1조원으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공정거래법 규정 탓에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GS그룹도 지난해 4월 손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일본 정유회사와 여수시에 파라자일렌 공장을 짓는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공정거래법 규정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지방 산업단지를 분양받을 때 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은 분양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산업단지 부지를 투기 용도로 분양받는 걸 막기 위한 규제다. 그러다 보니 외국 기업과 합작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몇몇 기업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국내 기업에 한해 산업단지 부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던 규제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고 연료도 액화천연가스(LNG)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단지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유연탄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태명/배석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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