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시민단체에 고발당해…"의도적인 신상털기"

입력 2013-05-02 11:49   수정 2013-05-02 11:53

'성폭행 혐의' 배우 박시후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배우 박시후와 K씨 및 법무법인푸르메 정강찬 대표변호사, 그 소속 김도경, 신동원 로스쿨변호사 총5명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박시후 측이 유명연기자 및 법무법인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각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편집된 카카오톡메세지를 바탕으로 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가족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성폭력 특례법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라며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행위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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