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교복대리점 4곳 시정명령

입력 2013-05-02 14:54  

공정거래위원회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교복 판매가격을 담합한 대리점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가격을 담합한 대리점 4곳은 아이비클럽 달서점, 에리트 달서점, SK스마트 서구점, 스쿨룩스 달서점 등이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해 대구 달서·서구 중학교 9곳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교복 구매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기준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을 사전에 약속한 가격(하복 9만6000원·동복 28만5000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이후 계약한 학교 학생들에게 담합한 가격과 똑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교복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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