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길 잃은 돈…'고수익 사기단' 표적

입력 2013-05-02 16:56   수정 2013-05-03 00:56

"연 50%수익" 운동기기 다단계로 150억 꿀꺽
가짜CB 권유해 613억 챙긴 창투사 대표
50억 들고 튄 새마을 계주 … 가짜펀드도 출현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돈 굴릴 데를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고수익 사기 유혹의 덫에 쉽게 걸려들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를 웃도는 터무니없는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한평생 모아온 뭉칫돈과 퇴직금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사기 수단은 의료기기 다단계, 가짜 펀드, 새마을계 등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지만 경제사범의 특성상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단계, 가짜 펀드 등 친분 내세운 사기

2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의료기기 투자금 150억여원을 받은 혐의(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료기기 렌털업체 회장 남모씨(50)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일당은 의료기기 렌털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880만원) 등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구매 뒤 자신들에게 기계를 1년간 대여해주면 이 기계를 ‘10분 운동샵’ 등의 지점에 설치하고 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운동카드’ 대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월 대여수수료 약 10%와 계약기간(6~12개월) 만료 때 기계값의 70%에 달하는 돈을 보장했다. 실제 기계를 구입한 투자자 일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 50%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를 5단계(판매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분류했다.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였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펀드 판매 자격 없이 가짜 펀드를 만들어 30여명의 고객을 유치해 투자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기업 보험설계사 원모씨(35)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고수익 보장 펀드가 나왔다”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노량진동 일대에서 역시 고수익을 미끼로 ‘새마을계’를 운영해 50억원을 챙겨 달아난 전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고, 삼성동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짜 전환사채(CB) 투자를 권유해 613억원을 챙긴 창업투자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갈 곳 잃은 돈, 미끼는 ‘고수익’

최근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떼먹고 달아나는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3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현황에 따르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7%로 4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투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 적발돼도 거물 변호사 쓰면 구속면해

고수익 투자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경제사범 대부분이 적발되더라도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다 보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방배경찰서가 이번 다단계 사건 주모자인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경찰에 보충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CB 사기사건 역시 경찰은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구속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나 절도 등 형사사건에 비해 경제사범은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힘든 편”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사기 범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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