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기업 규제법안 사전 대응할 것"

입력 2013-05-02 17:18   수정 2013-05-02 17:20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나오는 각종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 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원 연봉 공개, 정년 연장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2011년 말 중소기업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뒤 1년 전인 지난해 5월 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원 등 관련 단체가 사전 대응하지 못한 잘못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연구원 내에 사후 규제영향평가 기능은 있지만 사전에 규제입법을 스크린하는 기능은 약했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협조해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사전 스크린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과세 적용 대상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원내에 ‘동반성장연구센터’를 만들고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고문)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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