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계열 706억 '추징금 폭탄'

입력 2013-05-03 01:22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동아제약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의약품전문 자회사인 동아에스티가 국세청으로부터 706억원의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동아에스티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에도 5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의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하는 액수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번 추징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정기세무조사 결과라는 게 동아에스티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회계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못 받은 부분과 조사 대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추징금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와 쏘시오홀딩스는 납부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납기를 넘기면 추가 부담금이 급증하는 데다 제약업 특성상 정부와 맞서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가 추징금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당기순이익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겠지만 의료기기업체인 엠아이텍 인수에 따른 메디칼사업부의 성과와 하반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연간 전체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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