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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기업 증세' 심야 합의…고용창출 稅공제 1%P 축소

입력 2013-05-03 03:11  

6월 국회처리…추경심사 재개


여야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여야 정치권이 ‘대기업 증세’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밤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7%)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민주통합당이 추경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을 낮추게 되면 대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이 그만큼 줄어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 공제율과 달리 기본 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 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을 맞았던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속개됐다. 예결위는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시한인 7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여야 '재정건전화' 합의…심사 재개…추경안 7일까지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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