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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법위반 3회땐 인가 취소

입력 2013-05-03 17:19   수정 2013-05-04 03:59

통학버스 승합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했다.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6만4863대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52.6%인 3만4133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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